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의 재산 및 투자와 관련해 세무 분야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자료집이 나왔다. 한국의 국세청이 지난달 발간한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은 한국과 미국의 세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다. 특히 소득세 신고기한인 4월15일을 앞두고 해외금융자산 신고(FBAR) 등 최근 주요 관심 이슈에 대해서도 소개해 한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약 200페이지의 이 자료집에는 재미동포의 모국 송금 및 투자절차,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 재미동포의 한미양국에서의 세금보고 방법, 재미 동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제도,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 주요 문의 사례 105개를 선정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금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 내 재외동포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해외 이주를 전후해 국내 재산을 취득했거나 앞으로 국내에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2012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책자는 주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embassy.org)에서 그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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