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보건국, 홈케어.너싱홈 서비스 혜택 보험회사 통해서만 신청가능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홈케어(Community-based Home Care) 서비스와 너싱홈(Nursing Home) 서비스 혜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뉴욕주보건국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지난 4월1일부터 너싱홈에 준하는 간호를 집에서 장기적으로 받는 ‘홈 케어’ 서비스를 수혜자가 직접 신청했던 종전과 달리 건강보험회사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너싱홈 혜택도 오는 10월1일부터 보험회사를 거쳐야만 가능해진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센터는 12일 메디케이드 세미나를 열고 “뉴욕주가 지난해부터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일부 혜택을 보험사를 통해야만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있다”면서 변경된 메디케이드 수혜 규정에 대해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KCS에 따르면 홈케어와 너싱홈 서비스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처방약을 받으려면 보험사가 지정한 약국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됐다.<본보 2011년8월5일자 A1> 이와함께 물리치료(Physical Therapy)와 직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언어치료(Speech Therapy) 등도 작년 10월부터 1년에 20번 이상 받지 못하도록 변경<본보 2011년11월5일자 A4
면>된 바 있다.
변경된 메디케이드 수혜 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뉴욕 메디케이드 초이스(800-505-5678)나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센터(212-463-9685)로 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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