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1월 13일 한인들이 미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는 ‘미주한인의 날’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입법화됐다.
카운티 의회는 지난달 20일 발레리 어빈 의원과 조지 레벤솔 의원이 각각 상정한 두 개의 미주한인의 날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어빈 의원(법안 B 1-12)과 레벤 솔 의원(법안 B 3-12)이 상정한 이들 법안은 지난 2일 아이크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서명했으며 오는 7월 2일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3일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준수된다.
카운티 정부는 관보를 통해 카운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매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알려야 하며 공무원들이 이날을 기념하길 원할 경우,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리버럴 리브(Liberal Leave)를 낼 수 있다.
어빈 의원은 19일 본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주 한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매년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의 날은 현재 연방의회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등에서 매년 결의문만 채택됐으나, 법안으로 통과되지는 못했었다.
한편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0일 오후 3시20분 의회 3층 컨퍼러스 룸에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를 알릴 계획이다.
한인단체장으로는 서재홍 수도권메릴랜드 한인회장, 양윤정 미주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충기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 등이 초청됐다.
서재홍 한인회장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미주한인의 날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입법화돼 기쁘다”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 메릴랜드 주와 연방의회에서도 미주한인의 날이 입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충기 메릴랜드 고등교육위원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년 미주한인의 날을 접하게 됨으로써 한인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아지고 한인들의 권익도 그 만큼 신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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