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줄여 국세청에 보고해 온 메릴랜드 한인 리커업주에게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19일 발표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RP 리커스’ 업주 김모(46)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 기간동안 총 84만4,486달러를 누락해 연방 소득세 15만5,091달러, 메릴랜드 주소득세 2만5,225달러 및 판매세 4만7,7227달러를 내지 않았다. 또 김씨는 은행의 재무부 신고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하로 현금을 고의로 예치해 오다 지난 2010년10월 5일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법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김 씨에게 징역형 없이 15만5,95달러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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