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사기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생계형에서부터 융자, 동업 비즈니스, 건축, 이민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에 사는 A씨는 모 한인 핸디맨에 집수리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는 “부엌 등을 고치는데 선금을 요구해 1만달러를 지불했는데 일은 제대로 안하고 있다 다시 잔금을 요구해 1만달러를 다 지불하고 나니 마무리도 안 해놓고 연락이 끊겼다”며 “교회 집사라 해서 믿고 맡겼는데 돈과 시간 낭비만 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여성은 남편이 비즈니스 동업자한테 피해를 당했다며 억울해 했다. 그는 “제 남편이 사업투자 명목으로 5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동업자가 사업장에는 못 오게 하고 나중에 돈을 준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다.”며 “한국 사람이 무섭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새로 온 초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빈발하다. 이들이 미국 법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거나 신분 등의 약점을 잡고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B씨는 버지니아의 악덕 사기꾼을 조심하라는 글을 통해 “20만 달러를 모 여성에게 뜯겼다”면서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경찰을 부른다”고 치를 떨었다.
C씨도 “10년간을 알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끼리 왜 이러나요?”라고 반문했다.
영주권 스폰서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D씨는 몇 해 전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말에 버지니아의 모 여성에게 수만 달러를 줬으나 스폰서도 해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서 본보에 하소연해왔다. D씨는 “그 여자에게 스폰서 명목으로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많다”며 “신분상의 약점을 잡고 오히려 저를 협박한다.”고 분개해 했다.
지난해 말에는 메릴랜드에서 한인여성에게 단기 렌트를 줬다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고발자는 “한국여자라 믿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렌트를 줬는데 나중에 보니 그 여자가 살지도 않고 동의도 없이 스페니쉬 노동자들에게 비싸게 서브 렌트를 줬다”며 “집도 망가지고 했으나 이 여자는 오히려 집주인 허락 없이 렌트 줘도 위법이 아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사기사건이 빈발해도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신분상의 허점이나 명확한 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속으로만 애를 태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파악, 금전 거래시 계약서와 영수증 받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발생시에는 법적 조언을 받은 후 경찰신고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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