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등 해외의 한식당들이 한국 정부의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 한식당의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한식당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 식당으로 선정되면 aT사 선정한 컨설팅사가 해당 지역의 한식당을 방문해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컨설팅은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원가절감, 메뉴개발, 메뉴판 디자인, 인테리어, 직무 교육 등 한식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개~2개 특정부분으로 한정하여 실시된다.
현지 컨설팅 기간은 1개 한식당에 1회 2일, 총 3회 실시하되, 컨설팅 효과를 감안하여 1회 컨설팅 일수는 전체기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또 방문 컨설팅 지역의 한식당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 중에서 전체 메뉴중 한식이 70% 이상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한다. 방문 컨설팅을 원하는 한식당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5월25일까지 해외 aT 지사나 본사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뉴판 사본 또는 이미지 파일 등이다.
신청 한식당 중에서 학계, 외식·컨설팅업계, 유관협회, 농식품부, 공사 등 7인 내외의 심의위원들이 서류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T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한식당은 자부담금으로 한화 100만원(컨설팅 비용으로 포함)을 선정 안내 후 14일 이내에 aT에 입금해야 한다.
컨설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컨설팅사는 현지 컨설팅 후 3개월 동안 월 1회이상 사후 관리를 해줄 예정이다.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컨설팅팀(02-6300-1732~3)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진출 한식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 한식당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 개설 및 운영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한식 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선정기업에 총 컨설팅 비용의 50-70%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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