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MD 한인 불체자
이민재판 회부되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한인 불법이민자가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명령이 선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2번째와 3번째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 3월 28일 현재 메릴랜드의 이민 법원에 회부된 한인 불법 이민자는 추방 선고까지 705일, 버지니아는 703일이 소요돼 유타(986일)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오래 걸렸다.
이 같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한인 불체자 추방 선고 소요 기간은 지난해 9월 30일 발표됐던 521일, 639일에 비해 284일 및 64일 길어진 것이다.
이 같은 불체자 추방 선고 지연 현상은 다른 지역의 이민법원에서도 유사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30일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케이스 선고 기간이 평균 543일이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637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94일이나 길어졌으며, 특히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던 2004년과 비교하면 무려 3.5배나 수속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이민법원 판사들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불법체류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시키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며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한인 추방재판의 혐의별 소송 기간은 이민법 위반이 평균 637일로 형사법 위반 평균 547일보다 3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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