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은 3일 미 중앙정보부(CIA)가 체포한 테러 용의자 호세 파디아가 한인 존 유 버클리대 법학과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유 교수는 2001~2003년 사이 부시행정부 때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대테러전쟁의 핵심이론인 선제 공격권과 탈레반 및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포로 고문, 비밀도청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 인물이다.
판결에서 비록 유 교수가 부시정권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 수면부족, 고립, 추위와 더위를 가하는 가혹한 심문 기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다.
레이몬드 피셔 판사는 “2001년-2003년 사이 파디아에게 사용된 심문기법이 고문에 해당되며, 위헌이라고 생각한 정부 관료들을 찾기 힘들었다”며 “2004년까지 테러 용의자들의 인권에 대해 확실히 명시된 법률이 없었다“고 기각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파디아와 그의 변호사 조나단 프리맨은 판결에 대해 “미 정부가 유 교수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가혹한 고문과 인권탄압은 미국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 시민자인 파디아는 2002년 테러그룹 알 카에다와 동조해 미국 내에서 방사능 폭탄을 터트리려는 혐의로 체포된 후 4년 동안 법정에 서지 못한 채 각종 심문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존 유 교수는 부모와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 와 하버드와 예일대학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로런스 실버맨 콜럼비아 순회항소법원 판사와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 서기를 지냈다. 이후 대선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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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유 버클리대 법학교수가 지난 2008년 6월2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테러 용의자 고문 법적근거 제공 혐의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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