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가 주거지역에서 리커업소를 몰아내려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 도시개발 담당자들은 3일 낮 시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 사무실에서 한인상인들과 모임을 갖고, 시가 추진하는 조닝법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들은 조닝법안이 주거지역(R7, R8 조닝)에 위치한 리커 스토어를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구역에 포함된 129개의 업소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이들 업소 중 한인업소가 90개로 70%에 달한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KAGRO 웹사이트(www.kagrom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해당업소들은 2년내 업종 전환을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이광서 회장은 “조닝법안이 리커스토어를 타깃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며 “시내 한인 리커업소들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회원들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에는 로리 파인버그 도시계획부국장과 린다 골드버그 시법무관, 고스너 오거스트스 시장실 대민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해당업소들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법안을 완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AGRO는 우선 해당 상인들의 모임을 열어 의견을 종합하고, 공청회에 진행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다. KAGRO는 이 법안과 관련 지난 3월 24일 첫 공청회에 참석, 박종섭 이사장과 고문 변호사가 한인상인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영업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면 떠나겠다는 입장으로 엇갈려 있다”며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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