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전 종업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한인 세탁업주가 외롭고 힘든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반드시 시비를 가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이는 폴스쳐치에 소재한 ‘아이들우드 클리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영 사장. 김 씨는 지난 달 18일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날아든 고소장을 볼 때 마다 분을 이기지 못한다.
남미 출신인 고소인들은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오기 전에 운영했던 ‘액션 클리너스’에서 같이 일했던 세 명의 전 종업원들.
40대의 아주머니와 딸, 딸의 남자 친구인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사장이 오버타임 임금 1만5,235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임금을 원래 일한 것보다 더 주면 더 줬지 떼먹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년여 동안 이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임금도 셔츠를 다렸던 40대 여성은 한 주에 600달러, 두 사람은 400-45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정도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 시간을 감안하면 결코 적게 준 것이 아니라고 김 씨는 보고 있다. 오버타임도 거의 시켜본 적이 없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다만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내가 악덕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장기간 일할 수 있었겠느냐”며 “이건 노동 착취가 아니라 고용주의 약점을 노린 부당 고소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의 피소 사건을 신고 받은 워싱턴한인세탁협회의 안용호 회장은 “현재 일부 소수인종 방송에서 고소를 권장하는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며 고용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만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또 김 씨를 만나 고충을 청취한 뒤 안 회장은 협회 자문 변호사와의 면담도 주선하기로 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지불된 임금과 근무시간 기록을 해둘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탁협회는 종업원 채용시 필요한 고용계약서를 비치해 두고 있다.
김 씨는 “액션 클리너스가 샤핑 몰 재공사 때문에 문을 닫게 돼 투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오는 상황에서도 종업원들에게는 정말 잘해줬는데 이런 일을 당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다른 한인 세탁업주들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타 업종 종사자들도 이번 케이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주길 바랬다.
김 씨는 8월1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세탁협회 문의 전화 (571)419-6831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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