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포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해외자산 신고와 관련 여러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미주한인여성경제인협회(회장 양윤정 변호사^사진)는 오는 17일(목) 오후 6시-9시 우래옥에서 ‘IRS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 국세청 에이전트로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로 활동 중인 리차드 S. 쉬홈(Richard S. Chisholm) 씨가 나와 해외자산 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자산 신고 프로그램은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해외에 있는 계좌 등 자산이 합법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진 신고제. 해외의 현금, 은행 또는 증권 계좌 소유주, 부동산 같은 유형재산의 소유주, 직간접적인 사업체 소유권이나 무형재산 소유주가 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윤정 회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무당국의 의도를 소개하고 누락된 소득에 대한 큰 액수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하향조정 등 유익한 정보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설명회 참가비는 25달러이며 회원은 무료이다. 한국어 통역과 저녁식사가 제공되며 한정된 좌석이라 사전 참가 예약을 필요로 한다.
예약 및 문의
(301)949-5001 웬디 홍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