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로 티켓 받는 사례 빈발
지난달 한인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한인 박모씨는 얼마전 필라 다운타운 인근을 지나다가 교통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차량 뒤편 번호판의 차량등록 스티커가 기간 만료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씨는 “차량 앞 유리에 임시 등록증이 부착돼 있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박씨는 “차량을 구입 한지 한 달도 안 됐고 임시 등록증이 분명히 붙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티켓을 발부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다.
이처럼 번호판이 붙어 있는 중고차량을 구입했다가 차량 뒤에 붙은 등록증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100~150달러에 달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중고차량 매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티켓 발부는 필라 다운타운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티켓을 받은 한인 운전자들이 중고차 판매업소에 이를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소 관계자는 “우리 업소의 경우 한 달에 1번 꼴로 억울하게 티켓을 받았다며 항의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걸려온다”며 “매매가 완전히 이뤄져 임시 등록증까지 확실히 붙여준 딜러들 입장에선 경찰의 티켓 발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DMV에서는 중고차량에도 차량 구매자에게 새 차량등록 스티커를 내줄 때까지 통상 120일의 임시 등록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차량등록이 만기됐을 경우에만 차량을 정차시키고 티켓을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DMV 임시 등록증을 차량 앞 유리 오른편에 부착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경찰이 차량등록 만기를 이유로 정차시켜도 티켓을 발부하지 않는다”며 “임시 등록증 외에도 차량을 매입한 후 받는 영수증이나 기타 매매기록을 증명할 수 있고, 차량 등록 스티커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티켓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사 티켓을 발부받았다 할지라도 차량등록과 관계된 위반사항은 ‘운전 중’(moving) 위반이 아닌 ‘장비’(equipment) 위반이므로 벌점이 올라가지도 않고 법정에 출두해 티켓 발부가 잘못됐음을 증명한다면 쉽게 티켓 발부 기록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들도 바쁜 일정에 부담되는 법정 출두를 피하려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자동차 판매업소 관계자는 “정상적인 매입 절차를 완료한 중고차 구매자라면 차라리 딜러 측에 이야기해 기간 만료된 번호판을 떼고 딜러 번호판을 붙이고 있다가 등록 절차가 마무리 되어 새 차량 등록 스티커를 받은 후 번호판을 다시 붙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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