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한인 세탁인들을 괴롭혀왔던 보일러 라이선스 취득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메릴랜드나 버지니아와 달리 DC는 세탁소는 물론 식당, 모텔 등 보일러가 설치된 모든 업소에 보일러 라이선스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들이 워낙 복잡해 면허 시험 응시조차 꺼리는 업주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최근 한인 세탁인들의 무면허 사례가 계속 적발되자 DC 당국은 급기야 워싱턴한인세탁인협회에 홍보와 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와 무조건 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안용호 세탁협회장은 라이선스 발급업무를 관장하는 소비자 규정국 담당자를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우선 “보일러 관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이 우선 한인 세탁인들에게 터무니 없이 어려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탁소만이 아니라 다른 관련 업종도 포함한 규정이다 보니 비교적 용량이 작은 보일러를 다루는 세탁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
안 회장은 “규정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전문용어들 투성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고용 인력이 별로 많지 않은 한인 세탁소의 현실과 달리 규정은 면허 소지자가 항상 작업 현장에 있도록 요구하는 등 곤란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일러를 24시간 가동하는 업소와 달리 시간이 정해져 있는 세탁소의 특수성도 무시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인 세탁인들은 면허 취득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게 되고 예고없이 수시로 찾아오는 인스펙터의 적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다.
규정에 따르면 보일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자주 적발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
현재 DC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250여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안 회장은 “한인 업주 가운데 절반은 라이선스가 없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을 한글로 보는 안도 제시된 적이 있으나 너무 방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있다. 반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면허 시험 폐지안’. 메릴랜드나 버지니아도 유사한 제도가 없는데 굳이 DC만 시험을 볼 이유가 없고 세탁소는 적절한 교육으로 보일러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세탁인들의 주장이다.
<이병한 기자·2면으로 계속>
면허 폐지 노력은 2008년에 도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하라는 DC정부의 요청에 응하지 못해 흐지부지 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처럼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게 세탁협회의 각오다.
안 회장은 “법안이 페지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인스펙터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가능한 부당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703)608-0149 안용호 회장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