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의 총액이 1년 중 언제든지 1만 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주한인여성경제인협회(회장 양윤정 변호사)는 17일 저녁 우래옥에서 ‘IRS 해외자산 자진 신고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 국세청 에이전트로 현재 변호사와 회계사로 활동 중인 리차드 S. 쉬홈(Richard S. Chisholm) 씨가 나와 해외자산 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쉬홈 변호사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들은 해외 은행 계좌신고서(FBAR)를 오는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모든 은행, 증권, 증권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 상품 계좌를 보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해외 뮤추얼펀드와 현금 가치가 있는 해외 보험이나 연금 증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쉬홈 변호사는 “FBAR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년 매 위반당 해외 계좌 금액의 최대 50%까지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의 상한선은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벌금은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각 계좌당 500달러씩이며 일년에 최대 5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2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각 계좌당 5천 달러씩이며 일년에 최대 25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각 계좌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붙으나 전체 상한선이 없다.
미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미국 납세자들의 해외계좌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양윤정 회장은 “상당수의 한인들이 한국 등지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계좌 신고제에 대해 잘 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잘 몰랐던 세법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인 회계사인 캐띠 정씨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 한인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며 해외계좌 신고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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