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마켓에서 판매되는 과자 등 한국산 제품의 유효기간 표기법이 달라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 포장지에는 미국식 표기 방법에 따라 월, 일, 연도순으로 유통 기한이 찍혀 있거나 한국식으로 연, 월, 일 순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는 일본식 표기법인 일, 월, 년도 순으로 찍혀 있어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
롯데 초코파이의 경우 유통기간이 ‘04.10.2011-03.10.2012’로 일본식인 일, 월, 년 순으로 표기돼 있고 포장지 왼쪽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DAY, MONTH, YEAR’ 순이라고 설명돼 있다.
또한 오리온 고소미의 경우 ‘11.11.04, 12.11.03’(한국식인 연, 월, 일), 삼육 두유는 ‘FEB 08. 2013’, 오리온 테라미스는 ‘18.OCT. 2012 E/D, 19.DEC. 2011 P/D.M’으로 표시돼 있기도 하다.
이중 가장 혼동을 주는 것은 일본식표기 제품으로, 유통기한을 잘못 이해한 소비자들이 업소에 항의하는 사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인마켓업 관계자는 “일부 제품이 일본식 표기가 되어 있어 이를 잘못 이해한 고객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항의를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