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워싱턴DC 한인 리커업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DC 지방법원(Superior Court)은 22일 DC 북서부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지난 2월 17세 난 학생에게 맥주 30병과 보드카 1병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술을 판매할 당시 이 학생이 22세라고 찍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이를 믿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운전면허증 사진과 학생의 얼굴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면허증 유효 기간도 2010년 끝난 상태로 구멍까지 뚫려 있었다며 업주가 조금만 주의해 관찰했더라면 충분히 학생 본인의 ID가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김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윙고 판사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은 이 업소로부터 술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에게 40여장의 소환장(citation)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열리며, 유죄 확정시 최고 징역 1년과 1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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