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회가 추방위기에 직면한 한인 이민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인연합회 최정범 회장은 29일 낮 한인회관에서 데이빗 가필드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사연을 지닌 추방위기의 한인들이 공동 대처에 나서면 한인회가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단속강화로 워싱턴 지역에서 이민재판에 회부돼 추방에 직면한 한인이 연 200-300명이나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한인들이 힘을 합쳐 억울한 추방위기를 막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영주권 수속과 관련해 사기를 당해 지난해 추방위기에 처했던 김모씨 가족도 가필드 변호사의 도움과 한인회, 교회가 보증 편지를 써줘 추방에 대한 기소 취소 절차에 이르게 됐다”며 “경험 없는 변호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한인회로 연락주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언급한 김모씨는 이민대행업체인 태양이주공사(대표 케빈 김)로부터 영주권 수속과 관련한 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처했지만 지난해 한인연합회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추방위기에서 벗어난 케이스다.
가필드 변호사(Garfield Law Group LLP)는 “최근에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과정을 이민법 집행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과거 허위나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점증하는 추방 강화조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가필드 변호사는 국토안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위해 시범 실시 중인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기소재량권은 지금껏 이민 신청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중에 추방대상이라 판단될 경우 예외 없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으나 이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가중 중범죄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경우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해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케이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필드 변호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이민국이 추방 후순위로 분류한 사건의 추방재판 절차는 기소 중지되거나 종료된다.”며 “그러나 불법체류 기록이 없어지거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신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인연합회는 앞으로 뜻하지 않게 추방위기에 처한 한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문의 (703)354-3900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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