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한국에서도 시행 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이달 말 마감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연중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계좌를 가진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중 대기업 해외 파견자나 해외 주재 공무원도 신고 의무가 있다. 아예 해외로 가족, 자산 등 생활의 근거를 옮긴 후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 단 가족,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된다.
또 예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으면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신고하면 된다.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식 가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인 날짜의 종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환율은 그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만일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태료 금액이 2000만~2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은 과태료 금액의 5%, 2억~5억원 1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900만원+5억원 초과분의 2%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해외금융계좌 TF팀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표본점검에서 소명이 부족한 대상자 42명을 선정해 통보하는 한편 해외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벌인 바 있다.
신고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전년도 보유계좌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미국은 한국보다 신고제도가 훨씬 엄격해 해외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 보유한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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