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회장 안용호)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 보일러 라이선스 취득 규정을 잘 몰라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한인 세탁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세탁협회는 지난 4일 DC 관련 당국으로부터 한인 운영 3개 세탁업소가 보일러 관리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아 각 2,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됐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는 등 즉각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DC 북서 지역 위스컨신 애비뉴에 위치한 피해 업소를 찾은 협회는 한인 업주로부터 보일러 관리를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또 업소 내에 라이선스 소지자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는 불평을 들어야 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협회내 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으나 정보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얘기. 이에 따라 협회는 보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 가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이라 보고 29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22일로 앞당기는 등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협회는 규정국(DCRA)과도 공조해 한인 세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용호 회장은 최근 케네스 엘러비 DC 소방청장을 만나 세탁인들의 어려움과 불공평한 법집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엘러비 소방청장은 “다른 주들은 보일러 라이선스 취득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법규 대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협회가 시의회를 통해 법을 폐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보일러 라이선스 취득 규정 폐지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뒤 시의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안 회장은 “오는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집중 다룰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만큼 DC 보일러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을 포함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03)608-0149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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