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리스버그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한인 치과의가 의료비 부당 청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따르면 치과의 이 모(41)씨는 리스버그 덴탈 케어를 운영하면서 2003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자신이 치료하지도 않은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치과 X-레이, 크라운, 이빨 때우기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보험금을 부당 청구해 보험회사에 7만6,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이 씨는 또 같은 치과의사인 자신의 부인이 진료한 서비스 비용 2만6,000달러도 청구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에게는 의료 사기(health care fraud)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최대 10년형이 내려지게 된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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