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패류의 수입이 2년 전 냉동된 제품과 3년 전 가공된 캔류까지 포함 전면 중단됐다.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한국으로부터 오는 한국산 굴, 스캘럽, 홍합, 조개 등 모든 패류에 대해 냉동, 후레시(Fresh) 한 것에 이어 가공된 것(캔류)까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며 소비자들이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메릴랜드 보건부는 11일 이번 조치는 미 식품의약청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지난달 조치된 냉동, 가공되지 않은 패류에 이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크랩이나 새우는 이번에 금수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지난달 한국에서 수입되는 패류의 노로 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 감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국 패류를 취급하는 회사를 인가된 수입업자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이창열 기자> 식약청은 이어 올해 한국산 패류를 먹고 식중독을 호소한 케이스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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