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부가 종교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 국가종교국은 4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한 `종교활동 장소 관리경험 교류회’를 통해 종교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부 방침을 전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왕줘안(王作安) 종교국장은 관광명소지구 안에 있는 종교활동 시설들은 여행, 산림조성, 문화재 등 부문과 원활한 협조를 해야 한다며 "종교시설이 기업처럼 돈벌이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교시설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상업적인 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등기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하게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특히 종교시설의 주주제, 중외(中外)합작, 임대도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중국이 종교활동 장소로 개방을 허용한 곳은 전국적으로 13만9천곳에 이른다. 이 중 기독교 교회와 집회시설이 5만6천곳, 이슬람사원이 3만5천곳, 불교사찰이 3만3천곳, 도교시설이 9천곳, 천주교시설이 6천곳 등이라고 종교국은 소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