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행정명령으로 전격 단행한 불법 체류 이민자 가정 자녀 추방유예 구제조치<본보 6월 16일자 1면>에 대한 핫라인이 18일부터 운영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핫라인(1-800-375-5283)을 통해 추방유예와 워크 퍼밋(I-765)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연방이민국은 문의를 통해 서류미비 이민학생 구제법안으로 불리는 드림액트(DREAM ACT)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년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 부여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메모와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이 18일부터 해당자들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면서 신청자들이 웹사이트(www.uscis.gov)를 방문한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6월 15일부로 발효됐으며 연방 이민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0일내에 신청서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16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입국해 조치 시행일인 6월 15일 현재까지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15세부터 30세까지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경범죄라 할지라도 가정폭력, 폭행, 협박, 성추행, 강도, 절도 등의 주요 경범죄를 3번 이상 저질렀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18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집행 지원센터의 핫라인(1-855-448-6903)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ICE의 일반 문의 전화(1-888-351-4024)로 연락을 취해 문의를 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 해당 대상자에 대해 국외여행허가서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신청자들은 모두 신원조회를 받게 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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