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식이나 채권, CD 등 금융 자산이 있는 한인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내야 하게 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주식이나 채권 CD 등의 금융 관련 소득이 있는 미주 한인들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그간 ‘비거주자’로서 받던 제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주 한인 등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율이 국내 거주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한국 거주자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15.4%이지만 비거주자로 등록을 하면 13.2%를 낸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대한 최대 세율이 13.2%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미주 한인이 한국의 금융상품 가입을 할 때 한국내 거주자로 개설하지 않으면 여권, 영주권 등 신분확인을 통해 해외교포로 정보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만기가 되면 국내 거주자 15.4%가 아닌 비거주자 세금인 13.2%가 원천징수 된 뒤 나머지를 이자로 받았다. 하지만 이번 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이자 소득에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해당 금융기관에 내는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의 국가 규정, 비거주자 판정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만일 신청서를 못 내서 국내 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냈다면 세금이 징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 청구를 세율의 차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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