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재융자를 하는 건물주들이 많아지면서 세탁인들이 임대계약과 관련해 엉뚱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메릴랜드 소재 샤핑 몰 내에 있는 세탁소의 한인 업주는 건물주가 낮은 이자율 혜택을 보려고 재융자를 신청하자 융자회사가 환경오염 검사를 요구해와 잘못하면 가게 리스 연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1차 검사 결과 샤핑 몰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이 세탁소로 밝혀졌기 때문.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건물주는 이번 주말 2차 검사를 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3차 검사까지도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1차 검사에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세탁소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2차, 3차 검사의 비용과 피해 배상을 고스란히 세탁업주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세탁인들이 환경 오염이 발견되면 그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을 모두 감당하겠으며 더 나아가 계약 자체도 자동해지 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의 안용호 회장은 “세탁소 주인의 각별한 주의 밖에는 현재 상황에서 방법이 없다”며 “요즘 들어 재융자를 하려는 건물주가 많아지고 있어 환경오염이 의심스런 세탁소는 더욱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탁소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꼼꼼한 폐수 처리 자료 보관 등으로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안 회장은 “사실 환경오염 문제는 세탁인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한인 세탁업소가 폐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환경 오염 검사는 1차로 전문가가 나와 육안 검사, 폐수 처리 기록 검토, 세탁기계 및 주변 환경 점검, 주인 및 종업원과의 인터뷰 등을 하게 되며 2차 검사는 건물 내외의 토질을 채취하고 검사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 필요하면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서 샘플을 얻기도 한다.
3차 환경 검사에서는 1, 2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지역의 오염 물질을 토질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염된 땅을 파내거나 진공 청소를 하는 방법을 쓴다.
문의 (703)608-0149 안용호 회장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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