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대선 D-180 일정·현황
제18대 한국 대통령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한 달 뒤인 7월2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 총영사관 등 각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등록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선거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재외국민들이 사상 처음 참여할게 될 이번 대선 유권자 등록을 앞두고 재외선거 준비 실태와 앞으로의 대선 일정을 살펴봤다.
영주권자 우편등록 개정안 여야 추진
국회 개원 늦어져 올 대선엔 힘들수도
■워싱턴 선관위 구성
워싱턴 재외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구성된 선관위원 5명이 그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정태희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선관위원장), 김학균 변호사와 공관장 추천인 김준구 영사, 국회교섭단체인 새누리당 추천자인 이기훈 씨, 통합민주당 추천자인 정은선 씨 등 5명이다.
이들 선관위원들은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 공고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 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업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유권자 등록과 대선 일정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7월22일부터 10월20일까지 실시된다. 선거인 등록이 끝나면 10월31일-11월9일 선거인 명부 작성이 이뤄진다. 11월10일부터 14일까지는 명부를 열람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이다.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면 명부는 11월19일 확정된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11월25-26일 이뤄지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돌입한다. 18대 대선은 한국에서 12월19일 실시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치러진다.
다음달 시작되는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영주권자는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유학생과 주재원, 일시체류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재외국민들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태희 워싱턴 선관위원장은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총선 등록자들은 대선에서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거인 명부의 효력을 인정해주려면 여야 합의가 되고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현행법 그대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재외선거 제도개선 어떻게 돼가나
영주권자에 우편등록 허용 등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은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입법화도 따라서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서병수 사무총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들이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3개월인 유권자 등록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총선과 대선이 1년 이내에 연달아 실시괴는 경우 첫 선거에 등록한 선거인들은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두 번째 선거에도 차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선거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등록율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19대 국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개원하지 못하고 있어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 7월22일 이전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7월초에 국회가 개원한다 해도 7월22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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