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이르면 내달부터‘가족관계 등록부’발급 추진
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윤순구)에서도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수수료는 3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총영사관 이윤주 민원담당 영사는 2일 “연내에 워싱턴 총영사관에서도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에서의 시행 날짜와 수수료 등 최종결정안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와 대법원은 4월부터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재외공관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동안 타이, 시드니, 상파울루 등 3개 공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외교부는 시범 서비스를 바탕으로 재외공관들이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에 필요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법원 행정처와 수수료 배분문제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별 공관별로 발급에 들어가도록 했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종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돼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돼 왔다.
현재 한인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워싱턴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교행낭 편을 통해 수령하는 절차로 돼 있어 발급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하지만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면 2일 이내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3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