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가 2일부터 개원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의견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제도 도입 △재외선거권자 수가 4만 명을 넘을 때, 투표소 추가 설치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등록 신청 허용 △제한적 우편투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의견은 55개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현지 한인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선거권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영구명부제’ 도입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리 제출 허용’ 내용은 선관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금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개시된다”며 “이번 개정의견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2일,?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선거에서 선거인 등록신청과 투표시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 이외 지역에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처음 행사됐으나 투표율이 2.3%에 불과했다”며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외국민의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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