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워싱턴 지부 발대식을 알리는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워싱턴 재외선관위(위원장 정태희)는 17일 “얼마전 워싱턴 지역 일간지에 게재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워싱턴 지부 발대식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와 도화, 인쇄물, 녹음 및 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광고에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사모 워싱턴지부 발대식 안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점이 위반사례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워싱턴 박사모(회장 이세명)는 21일 열기로 한 지부 발대식을 8월25일(토)로 전격 연기했다.
윤희균 준비위원장은 “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낸 광고가 뜻밖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자칫 발대식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저촉할 수 있는 사안이 대두될 수도 있는 만큼 부득이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처음 발생한 이번 사태를 접한 한인사회에서는 현 공직선거법이 자칫 많은 재외동포들을 범법자로 몰고 갈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인회장 A씨는 “동포들 대다수가 한국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사전 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후보나 정당의 정보에 대해 현행 선거법이 너무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단체장 B씨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실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며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너무 제한하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광고가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5년간 한국 입국금지, 영주권자 및 체류자는 여권 제한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정태희 워싱턴 선관위원장은 “동포들은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법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경우에도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단속은 물론 교포 언론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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