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와 고양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갈 때는 마이크로 칩을 심어야 하는 등 검역방법이 대폭 강화된다.
주미대사관은 올해 12월1일부터 한국으로 개, 고양이를 데리고 갈 때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방법을 30일 밝혔다.
새롭게 변경되는 검역방법은 크게 3가지로 첫째, 해당 개, 고양이에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하며 이 칩의 식별번호를 미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 도착일 기준 30일에서 24개월 전에 광견병 국제 공인검사기관 또는 미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역가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가 최소 0.5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 지역(하와이 및 괌에 한함) 유래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은 심고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하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중화항체가 역가가 기재되어 있는 미 정부 동물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 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 시 이 증명서를 검역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 11월30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 발급)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역증명서(미 검역당국 발급)가 필요하다.
새로운 검역방법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견병 검역에 관한 권고사항에 맞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김경규 농무관은 “새 검역방법은 국민의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따라서 도착일 기준 생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는 경우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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