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센터 공식 인가 받았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해롤드 변)가 최근 메릴랜드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3시간 알코올 교육 기관으로 공식 인가 받았다.
메릴랜드 주는 합법적인 신분의 주내 거주자로 미국 운전면허증이 없는 한인들이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한국면허증과 국제 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을 경우 3시간 알코올 교육을 마치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허증 교환 신청시 한국면허증은 있으나 국제면허증이 없을 경우 반드시 MVA가 인정하는 번역기관에서 한국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 받아야 한다. 한국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는 면허증 교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메릴랜드 주에서 공식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 한인기관은 복지센터가 유일하며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된다. 현재 다른 인증기관들도 이중 언어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없지만 복지센터는 이 교육을 한국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메릴랜드주 MVA와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수업은 사전예약에 한해 실시되며 3시간의 알코올 교육 수업과 시험을 영어로 통과해야만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수업료는 40달러이며 수업은 MVA 알코올 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진 여연희 건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진행한다.
문의 (240)683-6663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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