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동성결혼법 12월6일 발표 세부내용 몰라 혼선
결혼증명서도 ‘신랑’ 대신 ‘배우자 A’로 대체 추진
지난 6일 주민투표로 확정된 워싱턴주 동성결혼법이 12월6일 발효됨에 따라 동성 커플들이 이날부터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의 세부조항들이 미흡하거나 애매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관계 당국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 질문 가운데는 동성결혼 상대자가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분명히 ‘No’이다. 영주권 발급을 포함한 이민법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결혼의 경우와 달리 동성 결혼한 외국인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은 물론 소셜시큐리티 연금부터 의료보험과 군복무 제대자 혜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방정부 소관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가장 빈번한 질문은 뉴욕 등 다른 주에서 이미 결혼한 동성커플이 워싱턴주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워싱턴주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워싱턴주는 타주 결혼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또다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부 카운티는 결혼 허가 신청양식에 이미 결혼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두고 있고 이미 결혼했다고 밝히는 커플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타주에서 결혼한 동성 파트너와 헤어진 후 워싱턴주에서 만난 다른 동성 파트너와 결혼하려는 경우는 복잡해진다. 우선 정식 이혼과 마찬가지로 먼저 번 파트너와 법적 결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주는 쌍방 중 한쪽이 적어도 6개월간은 해당 주에 거주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미 워싱턴주에서 합법 동성커플로 살아온 커플들은 즉각 동성결혼 관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14년 6월 30일 자동적으로 전환된다. 동성결혼법이 12월 6일 발효하지만 실제 결혼식은 3일 유예기간이 지난 9일부터 허용된다.
한편 주 보건부는 결혼허가 신청서의 문구 중 ‘신랑’ 과 ‘신부’를 ‘배우자 A’와 ‘배우자 B’로 바꾸고 배우자들의 성별도 밝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8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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