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보건부, 동성결혼법 따라 ‘신랑, 신부’에 ‘배우자’ 추가
<속보> 워싱턴주 보건부는 오는 6일 발효되는 동성결혼법에 맞춰 발급될 결혼증명서의 문안을 절충식으로 개정, 이를 각 카운티 정부에 지난 29일 서둘러 배포했다.
보건부는 그동안 여론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 대다수가 결혼 쌍방의 성을 표기하는 단어인 ‘신랑’과 ‘신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개정된 결혼증명서에는 동성결혼자들을 위해 ‘배우자(Spouse)’라는 단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원래 보건부는 일반 결혼자와 동성 결혼자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신랑’ ‘신부’ 대신 ‘배우자 A’ 및 ‘배우자 B’라는 단어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팀 처치 보건부 대변인은 각 카운티 정부가 개정된 결혼증명서 문안을 컴퓨터의 기존 문안과 대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6일 발효시기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처치 대변인은 모든 결혼자들이 ‘신랑’과 ‘신부’가 아니듯이 모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결혼증명서에는 이들 단어를 뭉뚱그려 ‘부모’로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