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정부, 연방 재정지원 받기 위한 수순으로
상습위반자 벌금 2~3배 인상 검토
‘운전 중 텍스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주정부가 상습 위반자들의 벌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운전 중 텍스팅’의 위험을 홍보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특별 캠페인을 위한 재정지원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지난 7월 각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상습위반자들의 벌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워싱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124달러인 벌금을 인상해야 한다. 관계자는 운전 중 텍스팅을 하다 2번째 적발될 경우 벌금이 현재 124달러에서 248달러로 2배, 3번째는 372달러로 3배가 인상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연방정부는 ‘운전 중 텍스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 39개주에 총 560만 달러를 배분할 계획인 데 워싱턴주는 이 중 30만 달러 가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는 연방지원금이 각각 1,190만 달러, 1,81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어서 워싱턴 주정부가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상습위반자들에 대한 벌금 인상 교통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WTSC)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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