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1년전 기소된 판매업자에 5년 집행유예
지난달 선거에서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시애틀 지역의 한 의료용 대마초 판매업자가 연방법원으로부터 5년 집행유예와 2만5,0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리카르도 마티네즈 연방지법 판사는 화이트센터, 웨스트 시애틀 및 노스 시애틀에 각각 의료용 마리화나 매장을 차렸던 브라이온 코브레이(48)에게 19일 연방 마약법 위반을 들어 이처럼 선고했다.
애당초 연방검찰은 마리화나 합법화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코브레이에게 실형인 1년 징역을 구형했으나 마티네즈 판사는 마리화나를 금하는 연방법과 허용하는 워싱턴 주법의 모순을 감안,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코브레이는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통과되기 1년 전인 지난해 11월 화이트 센터 점포를 불시 수색한 연방 수사관들에 의해 마리화나를 포함한 약물과 현찰 1,700달러를 압수당했으며 지난 8월 인정신문에서 기소내용을 모두 시인했었다.
빈스 롬바르디 연방검사는 의료용 마리화나일지라도 연방법 하에서는 불법마약임을 코브레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시애틀 지역에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두 업자들도 내년 1월 10일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확정된 워싱턴주 마리화나 법은 의료용 뿐만 아니라 기호용 마리화나도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일정 양을 구입, 소지, 끽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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