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내년 2월부터 연간 100달러 수수료 징수 시작
주정부, 가솔린세 8센트 올리고 자동차 탭세도 인상 고려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 당선자의 선거공약과 달리 곳곳에서 세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당장 인상이 결정된 항목은 전기차와 관련된 수수료이다. 현재 니산 ‘리프’와 ‘테슬라 로드스타’ 등 순수한 전기차의 소유주들은 가솔린이나 LPG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와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순수 전기차에도 연간 1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전기와 가솔린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주들은 100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순수한 전기차로 등록된 차량이 1,600여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인슬리 당선자의‘세금인상 불이행’공약을 지키도록 하면서 부족한 공립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솔린 및 디젤유 물품세를 통학버스 예산으로 전용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교통과 관련된 각종 세금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레고어 주지사는 가솔린 세를 통학버스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가솔린 도매세를 2017년까지 갤런당 12센트씩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매세 인상은 실질적으로 소매세 인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520번 다리의 새 부교 건설사업 등 각종 도로공사 예산 마련을 위해 가솔린 세금을 갤런당 8센트씩 인상하자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간 9억 달러의 세수 가운데 65%는 주 하이웨이 건설비용으로, 나머지 35%는 지방정부의 도로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주 교통위원회는 페리를 포함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도로 및 교통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9년까지 가솔린 세를 갤런당 10센트씩 인상하자는 방안도 제안해놓은 상태다.
이 밖에도 자동차 탭(번호판 딱지) 세금을 1만 달러 가치의 차량에 대해 최고 15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하나의 예산 확충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워싱턴주의 가솔린 세는 갤런당 55.9센트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솔린 세금부담이 이미 높은 데도 앞으로 교통 및 도로와 관련된 세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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