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주주분쟁서 이겨 최대주주로
“히어로즈 주식인도 거부하면 형사고발”
시애틀 출신 사업가인 홍성은(사진) 레이니어 그룹 회장이 한국 프로야구단과의 주주분쟁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 판정으로 홍 회장은 한국내 9개 프로야구단 가운데 하나인 넥션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홍 회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4일 본보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17일(한국시간) 넥센 히어로즈 구단인 서울 히어로즈(대표 이장석)와 홍 회장 사이의 주주분쟁과 관련해 홍 회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신청인(서울 히어로즈)은 피신청인(홍 회장)에게 발행 액면가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하고 “중재비용은 본 신청, 반대신청을 합해 신청인(서울 히어로즈) 부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재 판정으로 홍 회장이 히어로즈 주식 16만4,000주를 받을 경우 현재 히어로즈 구단 의 전체 41만 주식 가운데 40%의 지분을 갖게 돼 최대주주가 된다.
해체된 현대 유니콘스를 대체할 프로야구단으로 2008년3월 창단한 히어로즈와 홍 회장 사이의 주주분쟁은 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고 있던 2008년에 발단됐다.
홍 회장은 2008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히어로즈 구단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 투자금을 놓고 히어로즈 측은 빌려준 돈인 대여금 형식의 단순 투자였다고 주장한 반면 홍 회장은 주식 취득을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맞서 양측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홍 회장은 “주식취득 같은 조건이 없이 자금난에 처한 히어로즈에 단순히 돈을 빌려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히어로즈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는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상사중재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히어로즈 측은 “주식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양도하도록 판정받았지만 홍 회장을 구단의 주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히어로즈 측은 “홍 회장의 자금을 투자금 성격으로 해석했다면 당연히 그의 주주 지위를 인정했을 텐데, 실제로는 주주 지위를 부인했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홍 회장에게 주식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측은 “히어어로즈가 명백히 전부 패소한 중재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 홍 회장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이전해줘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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