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 놓고 업계 로비 치열…실제 판매는 12월 후에나
워싱턴 주정부가 오는 4월 17일부터 마리화나 재배 면허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시행법 제정을 서두르자 업계 관계자들이 이권 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을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LCB는 4월 후반에 대마초 재배 면허신청을 받아 5월에 첫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지만 실수요자들은 대마초 가공업자와 소매업자 면허발급이 완료되는 12월 이후에나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받긴 하지만 세계최초로 워싱턴주에서 합법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열리게 되자 농장업자,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이 로비스트 및 변호사들과 결탁해 관계 법안에 입김을 불어넣으려 시도하고 있다.
관계법의 핵심 이슈는 마리화나 재배면허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발급될 것이냐는 것이다. 업계협회는 면허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맥주 및 포도주 업계의 선례에서 보듯이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한다.
작년 11월 주민투표로 확정된 마리화나 법은 워싱턴주에서 재배된 대마초만 허용하며 학교, 공원, 탁아소, 버스종점 등에서 최소한 1,000피트 이상 떨어져야한다는 등 기본적인 사안만 규제할 뿐 대마초가 실내에서만 재배돼야 하는지, 일반 농토를 마리화나 재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주정부는 마리화나 재배면허를 100명에게 발급해 연간 18만7,000파운드를 수확하도록 제안했었다. 이는 대형 창고건물 안에 수천 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하는 규모이다. 한 관계자는 대량재배일수록 생산원가가 줄어들지만 연방정부의 단속을 자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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