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통부 “사고운전사 1주일간 90시간 이상 운전”
2010~2011년 벌금 19차례 부과받기도
구랍 30일 오리건주 펜들턴 인근 I-84 하이웨이에서 교통참사를 일으켜 9명을 숨지게 하고 38명에 부상을 입힌 한인 관광버스 소유사인 미주여행사(대표 강영민)에게 미국 내 영업 정미 명령이 내려졌다.
연방 교통부(USDOT)는 8일 “이번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주여행사의 위반사례가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 내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버스 운전사인 황행규(54ㆍ밴쿠버BC)씨는 지난 12월30일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1주일간 무려 92시간을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을 운전한 데다 안내자(가이드)역할까지 겸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교통부는 “미국 관계법규상 버스 운전사는 하루 10시간, 1주일에 70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황씨는 물론 이번 여행에 동원됐던 미주여행사 소속 다른 버스의 운전사도 같은 규정을 똑같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주여행사는 운전시간, 운전사 휴식기록, 기본적인 운행 기록도 보관하지 않았다고 교통부는 덧붙였다.
교통부는 “미주여행사는 지난 2010년 11차례, 2011년에는 8차례 각종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기록이 있다”며 “특히 2010년에는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몰래 미국 내에서 불법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주여행사는 필수 항목인 운전사의 음주 및 약물복용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사고의 일부 부상자들은 탑승객들이 버스가 눈길에 과속하고 있다며 운전사 황씨에게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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