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차량 연비율 개선 따른 세수입 감소 대처
10년 후에나 시행될 수도
워싱턴 주정부가 현재 도로보수 비용의 주 원천인 개솔린 세를 폐지하고 대신 도로 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 교통부(WSDOT)는 자동차의 연비율이 계속 향상되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개솔린세 수입이 줄어들자 근본적 대안으로 자동차의 도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폴라 해몬드 교통장관은 주행거리 기준 세금제도가 시행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지금까지 전국의 십수개 주가 이 같은 아이디어를 구상했지만 폭넓게 시행하고 있는 주는 단 한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WSDOT는 주정부의 개솔린세 수입이 지난 2007년 이후 2023년까지 50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서 팔리는 모든 승용차와 트럭의 갤런당 마일리지를 현재보다 2배로 향상시키도록 한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율 기준에 따라 개솔린 세입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주의회는 도로주행세 도입의 타당성과 후속조치 등을 연구하도록 특별 위원회를 발족시켰었다. 이 위원회는 이달 말경 첫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의회에 이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13~15년 예산에 160만달러를 책정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WSDOT는 세금징수 기준이 주행거리가 될지 주행시간이 될지도 미정이라며 주행거리로 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문제라고 말했다. 자동차의 오도메터(주행거리 자동기록 계기)를 매년 일일이 조사하거나 자동차마다 특수 GPS(위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방안이 있지만 둘 다 번거로우며 특히 후자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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