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협상 서두르지 말도록 법률전문가들 조언 잇따라
캐나다 BC주도 미주여행사에‘영업정지’
구랍 30일 오리건주 펜들턴 인근 I-84 하이웨이에서 발생한 한인 관광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애틀지역에서 많은 한인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제임스 버클리 변호사는 최근 본보 등에 낸 광고를 통해 “미국은 주정부마다 소송의 공소시효가 다른데 이번 사고는 오리건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년”이라고 설명했다.
버클리 변호사는 “사고 발생 후 빨리 소송을 낸다고 많은 보상을 받지는 않는다”며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 변호사를 고용해 2년 안에만 소송을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만 쇼비 합동법률사무소 측이 강조했던 것처럼 버클리 변호사도 ▲관광버스회사나 보험회사(ICBC), 혹은 그 직원 및 대리인에게 진술하지 말 것 ▲사고로 인한 피해를 수첩 등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둘 것 ▲사고와 관련해서 치료를 위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서류에도 변호사와 상의 없이 서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연방 교통부가 사고 관광버스 소유회사인 캐나다 밴쿠버BC의 미주여행사(대표 강영민)에 대해 미국 내 영업을 정지시킨 데 이어 캐나다 당국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BC주 교통부 산하 상업차량 안전단속청(CVSE)은 “사고 조사에서 미주여행사는 BC주법의 운전사 운전시간 제한 규정과 사전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광버스 운행을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및 캐나다 BC주는 상업용 버스 운전사가 1주일에 70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주여행사 사고버스 운전사인 황행규(54)씨는 사고 전 7일 동안 92시간을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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