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 상원에 부결됐던 법안들 줄줄이 재상정
두 민주당원 반란 힘입어 다수당 위세
올해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의 ‘반란’덕분에 주 상원 주도권을 잡은 공화당이 그 동안 소수당 처지에서 제대로 추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했던 각종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
주 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8세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헬멧 착용 의무화를 폐기하는 내용의 SB-5143이다. 18세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18세 이상에게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19개 주와 워싱턴DC 뿐”이라며 “이 법안은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제14 수정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상원 공화당은 또 병원 등 의료진이 최소 48시간 이전에 해당 부모에게 수술 소식을 알리지 않고는 임신한 미성년자의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SB-5156도 상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6년전 법으로 통과됐지만 2015년까지 보류된 상태인 출산가족에게 5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있는 법안을 폐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원 법안(SB-5159)도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별로 A~F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법안(SB-5328)과 목장 주들이 가축을 습격하는 늑대 등 멸종위기동물도 사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5187) 등도 상정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소 이색적으로 보이지만 공화당이 그 동안 추진해왔으나 표결에 밀려 포기했던 이들 법안이 다시 의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하원도 통과한 뒤 역시 민주당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안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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