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술 사전 부모 통보법안 공청회서 찬반 격돌
성인 산모 낙태시술 보험커버도 논란
낙태 문제가 새삼스럽게 워싱턴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주 상원에서 공화당이 상정한 SB-5156 법안으로 청소년은 물론 부모들도 가세해 가장 심한 격론을 유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임신한 18세 미만의 여성이 낙태시술을 받으려면 시술 48시간 이전에 부모 가운데 최소한 한 명,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의료진이 48시간 이전에 시술 소식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임신한 10대가 응급 상황일 경우 사전 고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청소년 낙태와 관련된 이 법안이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의 ‘반란’으로 주도권을 잡은 공화당에 의해 상정되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6일 주 청사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청문회에는 예상과 달리 주 전역에서 수백명이 몰려와 찬반 의견을 내놓으면서 열기가 고조돼 주최측이 당황할 정도였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던 벤튼 의원(밴쿠버)은 “이 법안은 청소년의 낙태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와 상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반면 10대 손녀 딸을 두고 있는 밴쿠버의 다이애나 로버츠 할머니는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부모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법제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애틀 아동병원 소아과 의사인 요랄다 에반스는 “만일 이 같은 법이 시행된다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더 위험한 방법을 찾아 낙태 시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법 때문에 임신한 미성년자가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케빈 랭커 의원(프라이데이 하버)은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하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 법안이 청소년에게 위협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위험한 낙태시술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의회에는 이 외에도 성인 산모가 낙태시술을 할 경우 보험회사가 시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낙태문제가 또다시 워싱턴주 ‘핫이슈’로 부상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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