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법안 심의…‘친부모 권리 침해’ 반대도
조부모를 비롯한 직계가족 외의 사람들이 친부모의 간섭 없이 그 자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 하원 법사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HB-1506 법안에 대체로 찬동하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 법안이 친부모의 고유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시에 거주하는 한 69세 할머니는 자신 생애의 가장 큰 슬픔이 증손녀의 삶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손자 부부의 반대로 증손녀가 처음 걷는 것, 처음 말한 것 등을 보지 못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애의 첫 키스, 첫 데이트, 첫 프롬 외출, 고교졸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가족정책 연구원의 조셉 백홈 국장은 아기에게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부모가 결정할 권리라고 지적하고 “주의회가 모든 가정의 사소한 불화까지 일일이 중재하려들 필요가 없다”며 방문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HB-1506 법안은 조부모 등 제 3자가 어린이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관계가 끊어질 경우 어린이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들에게 방문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관련 주법은 법원이 친부모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어린이 방문권을 허용할 경우 먼저 친부모의 양육 부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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