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의회가 23일까지 총 30여개 법안을 의결한 뒤 2013년 정기회기를 마치고 휴회에 들어갔다. 지난달 9일 개회한 이래 46일째 만이다.
주 의회는 이번 정기 회기에서 주요 핵심 사안 중 도로 건설 예산 마련, 교사 평가, 교통안전 부문에 있어서 입법 성과가 있었지만 총기 규제 강화, 투표장 투표 소요 시간 단축 등에 있어서는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입법 활동을 보였다.
주 의회는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생길 경우 오는 4월 3일 의원들을 재소집할 방침이며, 2014 정기 회기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을요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설 법안
▲ 2개년 예산 규모 880억 달러로 조정
▲ 세금 인상을 비롯해 수수료와 일반 회계 세수 전용 등을 통한 5개년 간 35억 달러의 교통 기금 마련
▲ 투표 시 유권자 사진 부착 신분증 지참 의무화
▲ 지속적으로 학업 성적이 부진한 공립교는 주 정부 차원에서 관리
▲ A~F 점수로 환산된 공립교 평가 시스템 도입
▲ 교사 평가 강화 및 고충 처리 절차 개선
▲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공립교 위험 평가팀’ 구성 의무화
▲ 신뢰와 성실 원칙에 입각한 캠퍼스 위험 보고 시 신고자에 대한 민사 책임 면제
▲ 공립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 당국의 긴급 출동 훈련 프로그램 개발 의무화
▲ 각급 공립교 매년 최소 2차례 긴급 대피 훈련 실시 의무화
▲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를 구입해 줄 시 처벌 강화
▲ 총기 은폐 소지를 허가받았을 경우 버지니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적용에서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의뢰 없이도 선거법 위반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 부여
▲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처벌 강화
▲ 타인의 거처를 추적하기 위해 비밀리에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 성범죄자 치료 기관의 직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무죄 입증 시 조건 완화
▲ 미성년자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가 내용에 대한 정보 자유법 적용 면제
▲ 공립대 학생 단체에 조직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을 배제할 권한 부여
▲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지도 및 감독 행위를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
▲ 결혼 관계에 있지 않는 동거 생활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법 규정 폐지
▲ 밀수 담배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경찰과 주 당국에 의한 무인 비행기 사용 향후 2년 간 중지
▲ 각급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학교 폭력 대책 마련 의무화
▲ 환자의 라임병 감염 여부 검사 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병원 측의 정보 제공 의무화
▲ 공립교 교사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 교육 의무화
▲ 교사 양성 기관인 TFA(Teach for America)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2년 한시적 자격증 수여
▲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발전소를 새로 건립하는 전기회사에 지원하는 보너스 제도 폐지
▲ 법률상 무능력 성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행위 금지
▲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에 대한 자격 취소 관련 법규 강화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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