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7일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총기규제 관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총기 불법 거래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사용하게 한 경우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에 공화당 소속으로는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법사위는 반자동 소총 등 공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전과 조회, 학교감시 카메라 및 안전 장비 구입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 등이 제출한 다른 법안도 심사 중이다. 이들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이 상임위를 일단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 투표에서도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의원 등은 전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신원 조회 등을 놓고 총기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톰코번(오클라호마) 의원 등과 초당적인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당은 최대 총기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로부터‘ A 등급’을 받은 코번 의원을 설득해야 다른 공화당 의원은 물론 총기 규제에 미온적인 다른 민주당의원들도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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