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하원이 대학 캠퍼스와 교회에서 성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애틀랜타저널(AJC)이 보도했다.
조지아주 하원은 전날 릭 재스퍼스(공화) 의원이 발의한 총기규제 완화에 관한 하원법안 512호(HB 512)를 찬성 117표, 반대 56표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대학 교정을 비롯해 교회, 술집, 일부 공공시설물에서 성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도인 애틀랜타의 대중이용 시설에서 총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참사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 ‘총기폭력은 총기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입법 추진에 나섰다.
캠퍼스 내에서 총기를 이용한 성폭행과 강도 사건이 잇따르는 조지아공대의 일부 재학생들이 교내 총기휴대를 허용해달라는 입법 청원을 한 것도 공화당에 힘을 실었다.
이 법안은 샌디 훅 총기참사 이후 공화당이 발의한 총기규제 관련 법안 가운데 완화 강도가 가장 센 것이다. 지역 정가에선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역시 공화당 소속인 네이슨 딜 주지사도 총기규제 완화에 동의하는 점을 들어 문제의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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