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스틴 경찰국 교통국은 15일 오후 7시~새벽 2시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증 단속을 위한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
경찰은 이 체크포인트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마약 여부와 적절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들은 징역형, 운전면허 정지, 보험료 인상과 벌금, 음주운전 강좌 등을 받아야 하고 1만달러가량의 비용이 든다.
교통안전국의 크리스토퍼 머피 디렉터는 “음주운전 체크포인트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게 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30% 이상이 음주운전 관련으로 이번 체크포인트 설치를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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