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플로리다 주 파나마의 한 당구장에서 맥주를 도난당한 절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근처의 떠돌이 클레어런스 얼 기드온을 혐의자로 체포했다. 당시 기드온은 모든 형사 피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헌법과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을 경우 관선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었던 것을 알고 관선변호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사건 등 중범에만 관선변호사 선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거부했다.
절도 전과가 있었던 기드온은 변호사 없는 재판에서 5년형을 받았다.
비록 돈 없고 힘없는 반주정뱅이 떠돌이였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연방헌법을 철석같이 믿었던 기드온은 교도소에서 법률서적을 탐독하며 공부한 결과 자신의 사건을 재심리해달라는 탄원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평등한 일상을 보장하는 수많은 진보적 판결을 주도한 ‘수퍼 치프’ 얼 워런 대법원장이 이끌던 당시 대법원은 기드온의 청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워싱턴의 유명 변호사 에이브 포타스를 기드온의 변호사로 주선까지 했다. 웨인라이트는 당시 플로리다 주 교정국장이 이름이다.
1963년 3월18일 연방대법원은 기드온이 중범 아닌 경범 피의자였으나 그에게 변호사를 통한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므로 그런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만장일치였다.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기드온은 재심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재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후에도 떠돌이로 살다 죽은 그는 고향인 미주리 주에 묘비도 없이 묻혔다가 사후 12년 만에 민권연맹의 기증으로 그의 무덤에도 묘비가 세워졌다.
이 사건은 판결 직후 ‘기드온의 트럼펫’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출판되었으며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같은 제목의 헨리 폰다 주연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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