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 가정부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 가정부 수만 명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 재판부는 필리핀 국적의 가정부 에반젤리네바나오 바예호스와 다니엘 도밍고가영주권 신청 권한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25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홍콩에서 일한바예호스와 도밍고는 외국인 가정부들의 영주권 신청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항소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홍콩 정부의 권한"이라는 정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최종심에서도 재판부는 “외국인 가정부들에게는 처음부터 홍콩 입국이 ‘정착’ 목적이 아니며 부양가족 역시 홍콩에 거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콩에서 7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다른 외국인들과 임시 고용직인 외국인가정부들은 고용 상태가 같지 않다는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홍콩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단체인 ‘ 유나이티드 필리피노스’(UNIFIL)의 에먼 빌라누에바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로 외국인 가정부들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와 사회적인 배제가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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